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추가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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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1-09-15 16:47 조회 441회 댓글 0건본문
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1-1868호
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추가 모집 공고
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
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 모집합니다.
2021. 9. 15.
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
Ⅰ. 관련근거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75조(안전관리자문단 구성‧운영)
○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Ⅱ. 추가 모집기간 : 2021. 9. 15.(수) ~ 9. 24.(금) (9일간)
※ 임기 : 2021. 10. 1. ~ 2023. 9. 30. (2년)
Ⅲ. 추가 모집인원
( )는 청년위원 배정 수
인원 | 분야별 | ||||||||
건축 | 토목 | 전기 | 가스 | 소방 | 안전 | 기계 | 승강기 | 놀이시설 | |
14 | 4 (1) | 3 (1) | 1 | 1 | - | 2 | 1 | 1 | 1 |
※ 여성 40%, 청년* 10% 내에서 우선 위촉 *만 19세 ~ 만 39세
Ⅳ. 자문위원 활동 내용
○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자문
○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7조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관한 자문
○ 건축물, 교량·터널 등 제3종시설물,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
○ 제3종시설물,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자문
○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
○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
○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
※ 우리 구 자문 요청에 응하여 관련 분야 자문할 경우 수당 지급
Ⅴ. 응모자격(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)
1. 건축,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,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
2. 관련 분야 전문가 (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)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(안전관리전문기관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.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.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. 「국토안전관리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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