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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추가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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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1-09-15 16:47 조회 441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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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1-1868

 

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추가 모집 공고

 

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

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 모집합니다.

 

2021. 9. 15.

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

 

. 관련근거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5(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)

○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. 추가 모집기간 : 2021. 9. 15.() ~ 9. 24.() (9일간)

임기 : 2021. 10. 1. 2023. 9. 30. (2)

. 추가 모집인원

( )는 청년위원 배정 수

인원

분야별

건축

토목

전기

가스

소방

안전

기계

승강기

놀이시설

14

4

(1)

3

(1)

1

1

-

2

1

1

1

여성 40%, 청년* 10% 내에서 우선 위촉 19~ 39

. 자문위원 활동 내용

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자문

○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관한 자문

건축물, 교량·터널 등 제3종시설물, 특정관리대상지역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

3종시설물,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자문

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

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

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

우리 구 자문 요청에 응하여 관련 분야 자문할 경우 수당 지급

. 응모자격(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)

1. 건축,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,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

2. 관련 분야 전문가 (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)

3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40(안전관리전문기관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

2.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
3.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

4.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

5.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

6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7. 국토안전관리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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