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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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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1-10-10 18:37 조회 451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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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 


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「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」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.


2021. 10. 08.


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


1. 모집인원: 00명

2. 모집분야

  〇 도시계획, 토목, 건축ㆍ주택, 교통, 경관(디자인), 환경, 방재, 문화 등

3. 위촉기간: 2021. 12. 1. ~ 2023. 11. 30.(2년간)

4. 주요 심의내용

  〇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

5. 응모자격

  〇 토지이용・교통・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
    -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

    -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   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    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 관련분야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등

    - 기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
  〇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

6. 선정기준

  〇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,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

  〇 전문분야, 대학별, 성별 등을 고려하되 적정하게 안배·선정

7. 제출서류

  〇 공개모집 지원서 1부

  〇 이력카드 1부

  〇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 1부

  〇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)

    ※ 서류양식은 부평구 홈페이지(https://www.icbp.go.kr/)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기 가능

8. 모집기간 및 접수처

  〇 접수기간: 2021. 10. 08.(금) ~ 10. 27.(수)

  〇 접 수 처: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(4층)

    - (우)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(부평동) 부평구청 도시재생과

  〇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, 이메일(kjh0309@korea.kr)

  〇 기타사항

    - 우편접수: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

    - 방문접수: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 함(토, 일요일 불가)

    -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

9. 심사 및 통지: 적격자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추후 개별통지

10. 기타 참고사항

  〇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 〇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 〇 다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복위촉을 제한합니다.

  〇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  〇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.

 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 032-509-6912)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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