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「한-베트남 협력기반조성사업」신규과제 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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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-07-16 18:45 조회 1,142회 댓글 0건본문
2023년도「한-베트남 협력기반조성사업」신규과제 공모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3년도「한-베트남 협력기반조성사업」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23년 7 월 12 일
<주무부처>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
1. 사업 목적
□ 한-베트남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과학기술협력 기반을 조성하며 상호 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
2. 지원분야 ※ 양국 신청자는 동일한 분야로 양국에 각각 신청
① Information Technology (IT)
우선순위 분야 (1) Artificial Intelligence (AI) applied in ensuring network security technology; (2) AI applied in assessing the ability of energy saving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. |
② Biotechnology (BT)
우선순위 분야 (1) protein/ enzyme technology in environmental treatment(carbon capture, ...); (2) Gene editing technology in the field of crop production to cope with climate change. |
③ Climate/Environmental Technology (CT)
우선순위 분야 (1) Technology to treat permanent organic pollutants (POPs); (2)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treatment(plastic waste, microplastics). |
④ Nano Technology (NT)
우선순위 분야 (1) Nanomaterials applied in catalysis and adsorption for environmental treatment; Nanotechnology for manufacturing nanomaterials and nanodevices applied in the fields of : (i) High-performance Lighting and (ii) Fuel cells. |
3.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□ 선정규모 : 분야별 1과제 (총 4과제)
□ 지원규모 : 과제별 연간 4천만원 이내
※ 간접비는 직접비의 5%로 계상함
□ 지원기간 : 3년
□ 사업개시 : 2023. 12월 1일(예정)
※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4.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
□ 신청자격
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(정의)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.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 |
첨부파일
- 붙임1 2023년도 한-베트남 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고문.hwp (352.0K) 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6 18:45:15
- 붙임2 2023년도 한-베트남 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제출양식.zip (262.1K) 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6 18:45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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