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-07-16 12:02 조회 384회 댓글 0건본문
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
????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????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3년 6월 20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| < 사업개요 > 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□ 사업소개
◦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중장기 R&D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연속적이고안정적인 R&D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을 연계·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◦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2개 사업(단계별* 1개)의 연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* (1단계) 중소기업 R&D역량제고사업, 창업성장기술개발,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(2단계) 창업성장기술개발,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,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
◦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 R&D추진전략 실현을 위해 선정평가에서 연계할 2개 사업의 적정성을 총괄적으로 심사하고, 1단계 최종평가 시점에 2단계 연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검토를 통해 연속 지원할 예정입니다.
□ 사업목적
◦ 단편적 R&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계로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중소기업 R&D 생태계 조성
□ 지원규모(신규) : 10개 과제 내외, 1,400백만원
□ 지원분야 : 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(자유공모·품목지정)
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
□ 지원내용 :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내역 사업 연계 결과에 따름
* (예시) 디딤돌(1단계)+TIPS(2단계) → 최대 3년 간 6.2억원 이내 지원 가능 시장대응형(1단계)+구매조건부(2단계_공동투자형) → 최대 5년 간 17억원 이내 지원 가능
□ 대상사업 :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단계별 3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 간 연계 지원
< 단계별 연계 가능 사업 >
* 1단계 신청시 1・2단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는 기업만 최종선정, 단 2단계 사업으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( |
첨부파일
- 공고제2023-340호2023년도사업연계형기술개발지원시행계획공고.hwp (168.5K) 2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6 12:02:20
- [붙임1]개념계획서제출방법및지원제외사항.hwp (81.5K) 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6 12:02:20
- [붙임2]사업연계형기술개발지원유의사항.hwp (111.5K) 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6 12:02:20
- [붙임3]사업연계형기술개발개념계획서작성예시및품목.hwp (76.5K) 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6 12:02:20
- 별첨_개념계획서.hwp (57.5K) 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6 12:02:2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